이웃주민분과 주차시비로 싸웠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차를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요. 그 분은 거기 사시는 분도 아니였습니다. 어쩌다 시비가 걸려서 제가 뺨을 맞게 되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 분은 절 음주운전이라고 신고 하여서 0.142 퍼센트 나와서 3~4미터 주차한걸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리분은 가시라고 제가 그랬구요. 대학생이고 벌금은 낼건데 어떻게 안될까요. 정지라던지 교통법규 어긴 적 한번도 없구요. 그런거 하나도 안뜹니다 취소는 너무 억울해서 정지로라도 감면 안될까요...
먼저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상태로 1m만 운전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나, 통상 감경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행정심판시 감경예. 생계형 운전자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질문자님의 사연의 경우, 안타까운 측면도 있으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시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감경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으므로 혹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