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분과 주차시비로 싸웠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차를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요. 그 분은 거기 사시는 분도 아니였습니다. 어쩌다 시비가 걸려서 제가 뺨을 맞게 되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 분은 절 음주운전이라고 신고 하여서 0.142 퍼센트 나와서 3~4미터 주차한걸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리분은 가시라고 제가 그랬구요. 대학생이고 벌금은 낼건데 어떻게 안될까요. 정지라던지 교통법규 어긴 적 한번도 없구요. 그런거 하나도 안뜹니다 취소는 너무 억울해서 정지로라도 감면 안될까요...
이웃과의 주차 시비 중 뺨을 맞는 폭행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짧은 거리 주차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가 취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신 후 재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구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재량 감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점부터 설명드리면,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이며, 0.142%는 취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여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② 통상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고려되는 경우는 생계형 운전(대중교통 이용 곤란, 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내외로 비교적 낮은 사안에 한정되는데 귀하의 수치는 그 기준을 넘습니다, ③ 짧은 거리·짧은 시간 운전이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벌금)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자체를 뒤집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④ 다만 최초 음주운전이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결격기간(통상 1년) 산정이나 추후 면허 재취득 시 유리한 사정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과 시비 정황'은 별도로 다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뺨을 맞은 사실 자체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는 음주운전 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냉정히 인지하시되, 생계형 운전 등 구제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곤란 사유 등)를 준비해 시도해보실 수 있고, ② 형사 벌금 사건에서는 초범, 짧은 거리, 인적·물적 피해 없음, 대리운전 이용 후 재주차라는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액을 낮추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③ 상대방의 폭행 행위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④ 면허취소 후에는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 절차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0.142%의 수치상 면허취소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나 형사처벌 단계에서의 감경과 상대방에 대한 별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