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상태이며 조만간 검철청으로 이첩될것으로 보이나 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증거와 답볍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재출는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이 가능하것인지요?
고소장 제출하셨으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는 받으셨는지요? 고소인 조사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이후 대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을 동시에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후 보강조사가 필요 없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에는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무혐의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가 증거 등을 검찰에 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정을 검찰이 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고등검찰에 항고를 해서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법원 재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3심이 있으나 이는 피고소인이 각 심급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