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상태이며 조만간 검철청으로 이첩될것으로 보이나 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증거와 답볍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재출는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이 가능하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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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이고 조만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상고심 절차와 헌법재판소 제출 가능 여부까지 미리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는 수사 초기 단계이며, 상고심은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거친 이후에나 문제되는 최종심 절차입니다.' ①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 시 절차 종료) → 1심(지방법원) 재판 → 항소심(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 → 상고심(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지금 단계는 아직 검찰 송치 전 수사 단계이므로, 상고심은 최소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절차이며, 지금 시점에서 상고심을 준비하는 것은 시기상 매우 이릅니다. ③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헌법 위반 등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④ 상고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소정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①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은 크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② 형사재판 진행 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③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④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본권 침해나 법률의 위헌성이라는 구체적 쟁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고소 사건이 정상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는지부터 지켜보시고, ② 1심에서 충실한 증거 제출과 변론에 집중하시며, ③ 1심 결과에 불복 시 항소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④ 항소심까지 마친 후에도 법률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상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정리하면, 상고심과 헌법소원은 모두 하급심 절차를 먼저 거친 이후에 문제되는 별도의 엄격한 절차이므로, 지금은 1심 진행에 집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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