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감하고 2-3일 내로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서 도장까지 마감한지 20일이 지났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한사람들은 죄가없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서상 지급기한(공사 마감 후 2~3일 이내)까지 정한 상태에서도 20일 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명확한 채무불이행으로, 법적 조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기한 도과 사실과 함께 일정 기한(예: 7일~10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최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지연손해금 기산일 입증에도 유용합니다. ②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순히 자금 사정으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이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재산 도피가 우려된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 채권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내용증명으로 최종 지급을 최고하시며, ③ 상대방 재산 상황을 파악해 필요시 가압류를 선행하시고, ④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상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채권이라면 연 6%,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경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지급기한을 도과한 공사대금은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활용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