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감하고 2-3일 내로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서 도장까지 마감한지 20일이 지났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한사람들은 죄가없습니다.
도급인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던지, 공사한 목적물이 건물이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를 상대로 도급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