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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가정폭력 아버지에게도 재산이 분할되나요?

Q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상화입니다. 매일 어머니께 저희회사에 찾아와서 난동피운다고 협박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희집에오시고는 진짜 저희회사에서 절찾으시고 경비아저씨와 다툼이있어서 제가 경찰을 불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제가있는 집이랑, 제 회사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부모님이 계시던 집이 전세인데 7월에 재개발예정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전세 명의는 저희어머니가 계약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못가시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셨을때 짐을 가지러 가서보니 집전세계약서를 아버지께서 숨겨놔서 못가져왔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주인은 통화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저희 어머니가 전세계약자이지만 전세계약서가 없고 아버지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그집은 저희어머니 돈으로 계약하신거고 어머니만 일하시며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도 드린상황이라 집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타격이 클거 같습니다. 혹시 이혼하게되면 집이나 재산 아버지에게 분할해줘야 하는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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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부부간 유일한 재산이 전세보증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형성 과정, 혼인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경우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더라도 유효하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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