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가정폭력 아버지에게도 재산이 분할되나요?

Q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상화입니다. 매일 어머니께 저희회사에 찾아와서 난동피운다고 협박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희집에오시고는 진짜 저희회사에서 절찾으시고 경비아저씨와 다툼이있어서 제가 경찰을 불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제가있는 집이랑, 제 회사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부모님이 계시던 집이 전세인데 7월에 재개발예정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전세 명의는 저희어머니가 계약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못가시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셨을때 짐을 가지러 가서보니 집전세계약서를 아버지께서 숨겨놔서 못가져왔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주인은 통화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저희 어머니가 전세계약자이지만 전세계약서가 없고 아버지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그집은 저희어머니 돈으로 계약하신거고 어머니만 일하시며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도 드린상황이라 집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타격이 클거 같습니다. 혹시 이혼하게되면 집이나 재산 아버지에게 분할해줘야 하는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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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니께서 집을 나오시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과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서를 아버지가 소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은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임의로 수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② 아버지가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은행 계좌로의 반환이 어렵습니다. ③ 다만 아버지가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임대인과 개인적 친분으로 임의 수령을 시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차인 본인 외 보증금 지급 금지'를 통지하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 지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①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②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재산형성 기여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정폭력 사실 자체가 분할비율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대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민법 제843조, 제806조)를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고, 판례상 유책성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전세보증금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이 임차인 본인 외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② 필요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시며, ③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 임시조치를 신청해 신변안전을 확보하시고, ④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가지고 있으나 가정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별도 청구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통지와 가압류로 우선 보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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