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따르면 4/1 퇴사를 통고하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니 6/1이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상으로 한다면 통지 3개월 후인 7/1이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제약이나 손해배상 문제 없이 이 회사를 퇴사할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