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법한 것인가요?

Q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따르면 4/1 퇴사를 통고하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니 6/1이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상으로 한다면 통지 3개월 후인 7/1이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제약이나 손해배상 문제 없이 이 회사를 퇴사할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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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진퇴사 시 3개월 전 통지 조항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규정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읽혀서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①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이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4/1 통고 시 6/1 효력 발생 예시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②근로계약서의 '3개월 전 통지' 조항은 민법 제660조라는 임의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해당하는데, 사직의 자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과도 맞닿아 있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 실무 견해입니다. ③다만 이 쟁점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체로 민법 제660조 기준을 원칙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④회사가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업무 차질에 따른 실손해 등)를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의사를 서면(사직서, 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②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지 후 1개월(월급제라면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 시) 경과 시점을 퇴사일로 주장하시되, ③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④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 여부를 지켜보며 필요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개월 전 통지 조항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통지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 기준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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