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카드빚 지급명령 재판에 출석 안하면 구속되나요?

Q

카드빚으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몇달 이자를 갚다가 감당이 안되 못갚고 방치되고 잊혀진게 사실 오년은 된거같구요 내용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세배는되는거같아요 지급 명령에 1700 지급하라고 되있구요 카드빛 원금은490 이었는데 불고불어 그리된거같습니다 제가 생계때문에 군대를이제가서지금 공익 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저런 일로 구속이 되나요? 갚을 능력은 현재로선 많이 안됩니다 죽겠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또 입원해서 돈달라고전화왔는데 개인 회생 하고싶어서 알아보고있는데 개인회생 들어가면 독촉우편 이런거 다 정지되고 채무자한테 더이상 독촉할수없다하는데 지금으로선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회생만이 답일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지급명령인데 재판날짜가 잡힌 것을 보니, 이의를 하셔서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 재판 날짜가 잡힌 것으로 보이구요. 민사재판에 답변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소 판결 선고됩니다. 민사판결을 받고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되지는 않구요.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금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