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으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몇달 이자를 갚다가 감당이 안되 못갚고 방치되고 잊혀진게 사실 오년은 된거같구요 내용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세배는되는거같아요 지급 명령에 1700 지급하라고 되있구요 카드빛 원금은490 이었는데 불고불어 그리된거같습니다 제가 생계때문에 군대를이제가서지금 공익 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저런 일로 구속이 되나요? 갚을 능력은 현재로선 많이 안됩니다 죽겠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또 입원해서 돈달라고전화왔는데 개인 회생 하고싶어서 알아보고있는데 개인회생 들어가면 독촉우편 이런거 다 정지되고 채무자한테 더이상 독촉할수없다하는데 지금으로선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회생만이 답일까요?
카드빚을 갚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급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원금보다 훨씬 불어난 이자 금액에 당황스러우시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점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절차이므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①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절차로, 별도의 법정 출석이나 심리기일 자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출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②구속은 형사절차에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무 변제 지체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이 있는데 고의로 은닉·처분하거나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치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③원금 490만원이 1700만원까지 불어난 것은 지연손해금(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이며, 이 중 과도한 이자율 부분(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며, ②이자율 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후 정식 재판에서 채무액을 다투고, ③여러 채무가 함께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병행 검토하여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④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추심·독촉이 모두 중지되므로 지급명령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 미출석으로 구속되는 일은 없으나 방치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이의신청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시고, 여러 채무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