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장기간 못 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 및 대부업쪽에 5천정도 대출이 있는데 못값아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금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1.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예금이 압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대출금을 장기간 못값을 경우 구속되거나 다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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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대부업 대출 5천만원가량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신 데다 오늘 예금 압류 통보까지 받으셔서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압류 범위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①우리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민사상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②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어, 이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인 생활고로 인한 상환불능과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③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이므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압류, 추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④오늘 통보받으신 예금압류는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압류의 범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1인당 185만원(2024년 기준 예금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등 개정 반영, 매년 변동 가능)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이 별도로 존재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계좌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이라 해서 일반 급여나 사업소득 전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채권은 별도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하다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압류된 계좌의 예금 성격(급여, 생계급여, 일반 예금 등)을 확인해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법원에 소명하시고 ②과도한 압류라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시며 ③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채권자와 분할상환 등 임의 조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출금을 못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압류 범위와 채무 정리 방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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