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약 당시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철거하면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별도 확인서로 작성해뒀는데, 새 건물주는 이런 내용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건물주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전 건물주와 연락이 끊길 경우 새 건물주에게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새건물주에게는 확인서만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 방법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