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남성입니다 저에겐 4살 위의 형이 있는데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다툼이 잦아서 밥도 불안불안하게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화가 나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벽을 쎄게 치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요즘엔 안그러긴 하지만요) 어머니는 일도 나가시고 전 곧있으면 대학으로 인해 자취를 해야되기에 사실상 집안에는 어머니하고 형만 남습니다(아버지는 해외근무)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이 쌓여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무슨일이 일어날거같은데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무슨 조치를 하게되나요?
동거 중인 형이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여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제간 폭력행위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형제자매 포함)도 포함되므로, 동거 중인 형의 폭행·손괴·협박성 행동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반복되어 가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정서적 학대 또는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④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 출동 후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격리,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 형사입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정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접근금지, 격리,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관계 개선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형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면 신고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긴급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 시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② 반복적인 사건이라면 그동안의 정황(녹음, 사진, 진술 등)을 미리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③ 어머니와 상의해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지원기관에도 함께 상담합니다. ④ 자취 예정으로 어머니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라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 신청도 고려합니다.
정리하면, 동거 중인 형제간의 위협적 행동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응급조치와 보호처분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 또는 가정폭력 상담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