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금을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나요?

Q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았구요. 계약은 이달 11일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저희입장에선 계약금을 주고서 동태를 살핀것같은데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하구요. 문서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돌려줘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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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는 해약금(해제권 유보)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이 적용되면 계약금을 지급한 쪽(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쪽(귀하)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계약금 반환만을 요구한다면 귀하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전달하고, 11일 본 계약 체결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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