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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Q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빚을 와이프인 저희 어머니와 저랑 형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까요? 만약 어떠한 경우든 빚이 전가된다면 어머니는 이혼을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합의 안하고도 무료로 돈 안들이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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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 상속되므로, 부친의 상속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빚을 떠앉지 않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한 행위에 대해 모친은 부부간 가사공동대리권이 인정되어 부친이 공동재산에 대해 한 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자기재산에 한 행위나 부채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나 자식들이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겠죠.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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