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거같아서 대비중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연장이 쟁점같은데요. 은행에 문의하니 집주인 동의하에 단기(6개월도 가능)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등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니 집주인 동의 없이 만기시 24개월 연장 가능하고 9/14 이후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경우 전 전세연장이 된 개념이 되어 전세금 반환 소송이 불가할까요?
임대인의 담보대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대출 기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출 기한 연장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별개: 임대인의 대출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한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제기 가능: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변제권 보호: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과다하여 경매 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보험 등을 통한 보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분쟁은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