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한다던지 말로 예를들어 입찢어버리전에 말해 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모든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예로 든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한다던지 말로 예를들어 입찢어버리전에 말해 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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