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한다던지 말로 예를들어 입찢어버리전에 말해 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말로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말로 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② 정서적 학대 정의: 아동에게 가혹한 언어, 위협, 모욕, 공포, 수치심, 죄책감, 격리 등을 통해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③ 법적 처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에 처해집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 행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당 행위: 욕설·모욕·비하 발언, 반복적인 위협·공포 조성("죽여버리겠다"),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없어져라"), 지속적인 비교와 무시, 공개적 망신·수치심 유발 등. ② 1회성 vs 반복성: 1회의 가혹한 언어도 학대로 볼 수 있지만, 지속·반복적일수록 학대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신고 방법과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교사, 의료인 등)이 있으며,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처: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합니다. ③ 피해 아동 보호: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조사하여 피해 아동 분리·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④ 가해자 조치: 아동학대 행위자는 접근 금지, 친권 제한,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