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12 나와서 면허취소됐구요. 2진아웃이라서 검찰에서 구공판기소 한다고 연락왔어요. 이러면 벌금은 안나오는건가요? 재판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해야할것들과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올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범죄의 내용 및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1. 음주운전 2진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처분여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큰 비용이 들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드릴테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