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희 친어머니고 실거주자는 딸인 제가 거주를 할건데요 계약자인 어머니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저만 전입신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희 친어머니고 실거주자는 딸인 제가 거주를 할건데요 계약자인 어머니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저만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자인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런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자는 어머니시고, 실제 사는 것은 따님인 작성자인 경우, 이런 상황을 법률 용어로, 어머니를 간접점유자, 작성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점유하게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이 둘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유효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어머님께서 동사무소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