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

1.학폭위가 열리면 뭐를해야되나요? 2.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지워지지않나요? 3.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면 뭐가않좋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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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절차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사실관계 조사부터 조치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소명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은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② 이후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서면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 자리에서 보호자와 학생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반박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정된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심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또는 별도 학적사항란에 조치 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성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조치(1~3호)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4호 이상의 무거운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심의를 거쳐야만 삭제되는 등 보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상급학교 진학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대화기록,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며, ②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③ 필요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조치 수위 대응 전략을 세우고, ④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기한(통상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폭위는 소명 기회가 있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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