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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Q

원고 6명 피고 2명인데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이겼는데 돈을 받으려면 집행을 신청해야 재산을 확인 할수있고 돈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는데 다른 원고들은 안하게되면 저 혼자라도 집행신청을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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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6명, 피고 2명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는데, 다른 공동원고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본인 혼자서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이 각자의 몫으로 나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는 본인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여러 명이 공동원고로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원고별로 특정되어 있다면(예: 피고는 원고 갑에게 얼마, 원고 을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는 개별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②이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에 자신의 채권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판결 주문이 원고들 전원에게 합유적·불가분적으로 지급하라는 형태라면 단독 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판결문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통상적인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별 지급액이 개별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부분 단독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먼저 법원에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첨부). ②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파악합니다. ③파악된 재산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동산압류 등 절차를 선택합니다. ④다른 공동원고들이 집행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각자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판결문(또는 화해조서)에서 본인 몫의 채권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관할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며 ③채무자 재산 상황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고 ④필요시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판결에서 본인 채권액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원고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혼자서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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