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6명 피고 2명인데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이겼는데 돈을 받으려면 집행을 신청해야 재산을 확인 할수있고 돈을 받을수가 있다고하는데 다른 원고들은 안하게되면 저 혼자라도 집행신청을 할수있나요?
판결문에서 원고 각자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원고들과 관계없이 혼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확정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원고 귀하에 대한 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 ② 강제집행 신청: 피고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급여 압류는 피고 사업장 관할 법원에, 예금 압류는 은행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재산 조회: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명인 경우 각 피고에 대해 별도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6명이더라도 강제집행은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원고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