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적 파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금 배액 배상 원칙: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측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준 측(교부자, 매수인 등)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계약을 받은 측(수령자, 매도인 등)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파기한 경우: 계약금을 받은 측(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귀하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행 착수 후 제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계약금 2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반환 거부 시 소송: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멸시효: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통상 10년(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금 외 손해: 일방적 계약 파기로 계약금 이상의 실제 손해(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기회 손실 등)가 발생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 따로 명시된 경우 그 조항에 따릅니다. ③ 증거 확보: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계약 파기 통보 내용을 보존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