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을 받았고,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액의 2배를 돌려 받아야 하고,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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