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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파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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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을 받았고,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액의 2배를 돌려 받아야 하고,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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