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잠적 어떡하면 좋을까요?

Q

싼 월세방에 아주 오랫동안 방세가 밀렸었는데 세입자가 방세를 계속 미루더니 잠적한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전화도 끊겨 버렸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오랫동안 월세가 밀려있던 세입자가 연락마저 끊고 잠적한 상황이라 임대인으로서 매우 곤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처분하시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잠적 시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회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세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강제로 열거나 짐을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실제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좋은 의도로 이러한 자력구제를 시도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③또한 밀린 월세를 이유로 세입자의 짐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유치권 유사 행위)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는 위험합니다. ④따라서 감정적으로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명도(퇴거)와 미납 차임 회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2개월) 이상이면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①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별도 최고 없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세입자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반송될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등 대체 송달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이후 건물명도 및 미납 차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강제퇴거·동산 압류)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유를 회수하셔야 합니다. ④소송 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거주지나 송달 가능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대차계약서, 미납 차임 내역, 연락 두절 정황(문자·전화 기록)을 정리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②내용증명으로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연체차임 지급을 최고하시며, ③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건물명도 및 차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④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명도를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잠적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여는 것은 위법이며,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