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채우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급여

Q

식당 이모 월급날이 5일입니다. 8월 급여를 9/4일에 줬습니다. 그런데 9/1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네요. 1.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치) 급여를 주면 될까요? 2. 토요일에 본인 볼일이 있다고 해서 4시간 정도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것도 제외하고 급여를 줘도 되는건가요? 3.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하면 될까요?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바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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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이 월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어 급여 정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된 8월분과 별개로, 9월 근무분에 대한 정산이 쟁점입니다. '퇴사 시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제 근무하신 일수(또는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②본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승인된 결근·조퇴라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③다만 최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약정(예: 결근해도 유급 처리)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주휴수당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주가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 14일 기한을 지켜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따라서 9월 10일 퇴사라면 늦어도 9월 24일까지는 정산 급여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시고, ②토요일 미근무 4시간은 계약상 특별한 유급 약정이 없다면 공제하여 계산하시고, ③9월 근무분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고, ④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급여는 실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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