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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채우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급여

Q

식당 이모 월급날이 5일입니다. 8월 급여를 9/4일에 줬습니다. 그런데 9/1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네요. 1.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치) 급여를 주면 될까요? 2. 토요일에 본인 볼일이 있다고 해서 4시간 정도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것도 제외하고 급여를 줘도 되는건가요? 3.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하면 될까요?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바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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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정보가 충분치 아니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해 보세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일 8시간, 월급액이 209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시급 통상임금 : 209만원/(40+8)Ⅹ4.34주=10,000원(시급 통상임금) 주 5일 근무라면 10,000원Ⅹ8시간Ⅹ5일=400,000원이 되고, 만약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일차는 10,000원Ⅹ8시간Ⅹ1.5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일차는 10,000원Ⅹ8시간이 됩니다. 2. 근무하지 않은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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