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Q

합의서 작성해주려고했는데 경찰서에 시간없어서 직접못찾아갔어요. 시간이좀흘러 경찰이 그냥 검찰에 송치해버렸네요.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 작성요령도 모르고 아무것도몰라요. 경찰서에서는 신분증만 들고 오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미 검찰에 넘어가버려서요 ㅠㅠ 이경우에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랑 작성요령이랑 직접 검찰청가서 작성 해도되는지 유무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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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시간을 내지 못해 합의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한 사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버려, 이제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먼저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에도 합의는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 검찰 단계는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이라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불기소, 기소유예 등)이나 법원의 양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③ 다만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공소기각 vs 양형참작)가 달라지므로 죄명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에는 사건번호(경찰 사건번호 또는 검찰 접수번호),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 성립 사실, 처벌불원 의사, 작성일자, 양측 서명 및 인감(또는 무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처벌불원서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작성한 서류는 담당 검사실(사건이 배당된 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사전에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일정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④ 정확한 양식과 기재 누락을 피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표준 양식을 참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이 현재 어느 검찰청 어느 부서에 배당되어 있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하시고, ②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확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③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고, ④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와 사건 처리 현황을 전화로 확인해 반영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검찰 송치 이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이는 사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 방법과 제출 시점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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