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해주려고했는데 경찰서에 시간없어서 직접못찾아갔어요. 시간이좀흘러 경찰이 그냥 검찰에 송치해버렸네요.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 작성요령도 모르고 아무것도몰라요. 경찰서에서는 신분증만 들고 오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미 검찰에 넘어가버려서요 ㅠㅠ 이경우에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랑 작성요령이랑 직접 검찰청가서 작성 해도되는지 유무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아마 합의의사가 있으신지, 형사조정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연락이 한 번은 올거구요.
담당검사실에 합의 내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의사가 있다고 연락해 보시면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내해 주실 거에요.
신분증만 있어도 되고, 더 확실하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함께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