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미성년자고 술먹고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쪽이 고소한다고 상해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네요 저도 상해진단서를 끊을라하는데 경찰서에 조사받기전에 끊어야하나요? 아니면 받고 나와서 끊어도되나요? 시간은 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폭행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 진단서 발급 시점 자체가 법적 효력에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해진단서는 조사 전후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나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짚어드리면 ① 상해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는 서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든 후든 법적으로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나 상처의 정도가 옅어져 실제보다 상해 정도가 가볍게 기록될 위험이 있고, 진단서상 상해 발생일과 진료일 사이 간격이 크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조사 일정과 무관하게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시는 것이 증거가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④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면 폭행·상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쌍방이 서로 진단서를 갖추면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되어 서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②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조사에 대비하시며, ③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시고, ④ 쌍방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등 성인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단서는 지금 발급받으셔도 늦지 않으나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