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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상속포기시 망자의 대출금등은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상속포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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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망자)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써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도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8촌이내의 혈족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나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하시면 2순위 이하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항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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