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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서류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는건가요?

Q

아버지 아시는분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써달라고하셔서 바로갚는다고하셔 대부업체 연대보증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싶어 녹취할때만 보증을썼고 원본계약서와 서류들은 보내지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신분증 회사정보 이런건 다 통화로나 제 자필이 아닌 다른분이 대충적어서 팩스를 보낸거같긴한데 대출하신분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갚지않으셔서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이라고 회사를 찾아올거라고 하는데 그쪽에선 원본계약서도 받지않았구요 이러면 제 자필도 아닌 서류들과 녹취만으로 본인인증을 하였고 원본서류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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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이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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