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시는분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써달라고하셔서 바로갚는다고하셔 대부업체 연대보증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싶어 녹취할때만 보증을썼고 원본계약서와 서류들은 보내지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신분증 회사정보 이런건 다 통화로나 제 자필이 아닌 다른분이 대충적어서 팩스를 보낸거같긴한데 대출하신분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갚지않으셔서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이라고 회사를 찾아올거라고 하는데 그쪽에선 원본계약서도 받지않았구요 이러면 제 자필도 아닌 서류들과 녹취만으로 본인인증을 하였고 원본서류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는건가요?
아버지 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원본 계약서나 서류를 직접 전달받거나 자필로 작성하지 않고 통화 녹취와 타인이 대신 기재한 서류만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 같아 본인이 실제로 유효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인지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계약도 원칙적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체결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①단순 구두약속이나 전화 통화만으로는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②서면에 보증인의 자필 서명 내지 날인이 있어야 하며, ③타인이 임의로 신분증 정보나 인적사항을 기재해 팩스로 보낸 서류는 보증인 본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④다만 실무에서는 대부업체가 전자서명, 공인인증, ARS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녹취만으로 보증의사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대출거래약정서나 보증계약서 원본에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녹취는 보조적 증거에 불과할 수 있고, ②녹취 내용이 계약의 중요사항(보증한도, 채무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으며, ③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를 근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④대부업체 측이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계약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대부업체에 보증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시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여 실제 계약서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②서명이 없거나 타인이 대신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③대부업체가 계속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 압박을 가한다면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고, ④필요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보증채무가 없음을 확정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크므로 섣불리 채무를 인정하지 마시고, 계약서 원본 확인과 법적 검토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