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가 A와B 둘의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B와C로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변경비용이 어느정도될까요?
현재 A와 B의 공동명의라면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의 지분을 C에게 이전하면 됩니다(지분 변경이 없으면 B의 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1/2 소유권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등기신청비용 및 A와 C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타인이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