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 비용 문의

Q

현재 아파트가 A와B 둘의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B와C로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변경비용이 어느정도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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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B의 지분을 C에게 이전하여 최종적으로 A와 C의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의변경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신 것이군요. '명의변경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세금 항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B의 지분을 C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는 '매매'라면 C는 취득세(주택 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가능)를, B는 양도소득세(1세대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를 부담합니다. ② 만약 대가 없이 지분을 넘기는 '증여'라면 C는 증여세(B와 C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와 취득세(증여취득세율 3.5%,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은 12%)를 부담하게 되어 매매보다 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③ 등기 실행 비용으로는 법무사 보수(통상 지분가액에 따라 30만~100만 원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증지대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④ B와 C가 어떤 관계인지(가족 간 증여인지, 제3자 간 매매인지)에 따라 세율 자체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총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분 이전의 원인을 매매·증여 중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며, ② 아파트의 현재 시세(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와 B·C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취득세율 구간을 파악하고, ③ 증여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세액을 산출받으며, ④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되 사전에 견적(법무사 보수+제세공과금 총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의변경 비용은 매매인지 증여인지, 그리고 A·B·C의 관계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정은 세무사와,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절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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