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치아 3개 보철치료를 받아 장해보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요양기간중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끝나고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아 3개 보철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아 보철치료가 완료되면 장해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므로, 치료 완료 시점에 담당 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고 신청하세요.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치유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