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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매출 속인 경우

Q

업종은 당구장이고 전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한달에 못해도 매출이 450만원은(잘되는달은6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을듣고 고민을하다가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0만원이란 말에 노력하면 더잘되겠지하고 권리금1600만원을주고 인수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팀받기도 힘듭니다. 이상하다싶어서 전산에 전달매출을보니까 50만원이더군요ㅠ 일주일에 매출10만원나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게를 넘겨도 되나요? 진짜미치겠습니다ㅠ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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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질문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여 간략히 답변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전 임차인이 고의로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설명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될수 있다면, 1.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시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간략히 답변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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