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매출 속인 경우

Q

업종은 당구장이고 전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한달에 못해도 매출이 450만원은(잘되는달은6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을듣고 고민을하다가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0만원이란 말에 노력하면 더잘되겠지하고 권리금1600만원을주고 인수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팀받기도 힘듭니다. 이상하다싶어서 전산에 전달매출을보니까 50만원이더군요ㅠ 일주일에 매출10만원나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게를 넘겨도 되나요? 진짜미치겠습니다ㅠ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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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매출 정보를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며 당구장을 인수하셨으나 실제 매출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죄 및 계약 취소·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권리금 지급)를 하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매출 자료나 구두 설명으로 귀하를 기망했고 그로 인해 권리금 지급을 결정하셨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나 다소 과장된 영업상 발언에 그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 자료(전산 매출내역, POS 자료 등)와 전 임차인이 제시했던 매출 정보(문자, 카톡, 계약서상 특약 등) 간의 구체적 불일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권리금계약서에 매출 관련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 확보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전산상 확인된 실제 매출 자료(50만원)와 전 임차인이 고지한 매출(450만~600만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크린샷이나 출력물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② 계약 체결 당시 매출 관련 설명이 오갔던 대화(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설명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③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간이 지날수록 전산자료 보존기간 문제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산 매출내역과 전 임차인이 제시했던 매출자료를 대조하여 구체적 차이를 정리하시고, ②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된 문자·통화·중개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상 계약취소·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고, ④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변호사와 함께 재검토해 특약사항의 효력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매출 허위고지로 인한 권리금 피해는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나 구체적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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