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이 좀 길다고 들었는데 그럼 소송 진행 중에는 누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이혼소송 기간 중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중에는 현재 실제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이혼소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친권·양육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②이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어,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정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실무적으로는 별거가 시작된 이후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가 그대로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소송 중 양육 현상을 함부로 뒤집기보다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일방적으로 양육을 시작한 경우라면, 조속히 사전처분 신청 또는 유아인도청구·양육자지정 심판청구(가사소송법)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해두고, ②실제 양육 사실(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참여 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축적하며, ③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상태라면 신속히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검토하고, ④본안 소송에서는 양육능력,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통상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에는 현재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