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가서 지문찍고왔는데요 거서 검사아재 만났는데 암말 안하시고 그 아래서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정도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그럼 기소 결정했다는거에요? 이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나요? 모욕죄이고 초범입니다.
검찰청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오신 뒤, 담당 검사가 별다른 말씀 없이 "50 정도 생각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지문채취는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과 조회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기소나 처분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지문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① "50 정도 생각하라"는 언급은 벌금 액수를 가늠하게 해주는 취지의 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검사가 정식 기소(약식기소 포함)를 전제로 벌금형을 구형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여러 처분 가능성 중 하나로 참고삼아 언급했을 수도 있어 그 자리의 발언만으로 최종 처분을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②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축에 속하는 범죄이며,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③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④ 따라서 검사 보조 직원의 발언만으로 기소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처분은 이후 검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 통지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직 처분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감경 요소가 되고, ② 반성문이나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③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자료를 남겨두시고, ④ 처분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통지받은 이후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문채취나 담당자의 발언만으로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초범의 단순 모욕죄는 합의와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