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 지급명령건으로 판결문 보유중이고 소멸시효가 2019년 12월 까지인데요 연장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해당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고 제가 거주중인곳은 대전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방문을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대전에있는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연장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과 등록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제기를 한 후에 기일이 지정되면, 홍성지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가 대전으로 바뀌었다면, 대전지법에 소제기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