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장 문의드립니다.

Q

민사소송 소액 지급명령건으로 판결문 보유중이고 소멸시효가 2019년 12월 까지인데요 연장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해당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고 제가 거주중인곳은 대전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방문을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대전에있는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연장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과 등록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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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연장(중단·정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② 주요 소멸시효 기간: 일반 채권 10년, 임금·퇴직금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행위 시로부터 10년), 어음·수표 3년 등. ③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 재판상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파산 절차 참가, 화해 신청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청구 후 소 취하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합니다.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③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변제, 이자 납부, 변제 약속 등)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정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시효 정지: 민법상 일정한 사유(무능력자와 친권자 간 관계 등)가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②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최고)을 보내면 6개월간 소멸시효 완성이 유예됩니다. 단, 이 기간 내에 소 제기 등 정식 청구를 해야 합니다. ③ 소 제기 권장: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포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입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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