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체류 10년 동안 입국 금지되나요?

Q

10~12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0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건가요? 비자 인터뷰 시 거의 대부분 거절 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 시절에 불법체류를 했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셨던 경험 때문에 향후 재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 이민법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 산정에는 만 18세 미만 기간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① 미국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9)(B)에 따른 3년·10년 재입국 금지 규정은 만 18세 이후에 누적된 불법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성년자 시기의 불법체류는 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원칙일 뿐이고, 과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는지, 출입국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사기적 방법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별도의 입국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비자 인터뷰에서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 자체가 영사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영주권 취득 경로로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결혼을 통한 영주권,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U비자나 특별이민 절차 등이 있으나 각각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며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입국 가능 시점, 비자 발급 가능성, 영주권 취득 전략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과거 미국 체류 및 출국 당시의 정확한 날짜와 경위를 정리한 기록을 확보하시고, ②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며, ③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immigration attorney)를 통해 개인별 입국금지 사유 해당 여부와 비자 신청 전략을 상담받으시고, ④ 향후 비자 신청 시 과거 이력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시기의 불법체류는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