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고,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신청방법 중간에 서류 준비하고 송달료? 같은 거 내는 게 있던데 이거 계산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리고 이거 꼭 내야 신청되는건가요? 제가 지인까지 합치면 지금 채권자 수가 7군데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드는 비용이랑 절차 중에 언제쯤 돈 내는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드는 비용같은건 얼마정도 되나요?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중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변호사 수임료, 법원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 서류발급 수수료(부채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1.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및 인지대는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 8회분 * 채권자 수)로 산정되며,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7명이라면 343,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대는 30,000원(전자소송의 경우 27,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송달료와 인지대는 공통사항입니다.
2.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150~200만 원대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으로는 종이 문건이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셔도 가능하나 직접 하기엔 처리할 부분이 많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잡한 법률관계가 없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자료제출목록을 토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반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며 수임료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