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고350만원 휴대폰 들고도주 이후에 경찰에검거 휴대폰이랑 쓰고남은돈 현금200만원 경찰가져감. 사건이 3주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재판 안받은 상태 마트측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핸드폰이랑 돈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조사중이라 증거물로 남아 있나요? 합의를 해야 하는데 350만원 전액변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남은200만원 빼고 나머지 변제헤야 하는지 합의는 피해금액만 변제하면 끝나는 부분인가요?
강도 피해금이자 증거물인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이 검사에게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가환부 또는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가)환부받았다 하더라도 잔존 피해금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민 입은 것이 아니라 귀하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특수강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순탄히 이루어져 귀하의 양형에 긍정적 사유로 작용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