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고350만원 휴대폰 들고도주 이후에 경찰에검거 휴대폰이랑 쓰고남은돈 현금200만원 경찰가져감. 사건이 3주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재판 안받은 상태 마트측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핸드폰이랑 돈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조사중이라 증거물로 남아 있나요? 합의를 해야 하는데 350만원 전액변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남은200만원 빼고 나머지 변제헤야 하는지 합의는 피해금액만 변제하면 끝나는 부분인가요?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특수강도 사건으로 조사받으신 이후, 압수된 피해품 처리 절차와 합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강도죄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강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②실무상 특수강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합의와 반성 정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3주차 시점이라면 아직 수사 단계이거나 기소 후 첫 공판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된 피해품과 합의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경찰이 압수한 휴대폰과 현금 200만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물로 보관하다가, 피해자(마트 측)의 환부 신청이나 수사 종결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환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트 측이 경찰서에서 이미 물품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합의금은 통상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피해 총액 350만원 중 이미 압수·환부를 통해 회수된 200만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15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③다만 마트 측이 이미 물품을 환부받았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중변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특수강도는 죄질이 무거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고, 초범 여부·범행 가담 정도·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에 압수물 환부 여부와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②환부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 미회복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시며, ③합의서에는 환부 사실과 잔여 변제액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④변호인을 통해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미 압수·환부된 금액은 피해회복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나머지 차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