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할건데 저혼자서 아버 지돌아가신거 준비할수있나요. 어떤거 준비해야하고 어디로 가야할지요. 지금 한달 넘음었는데 3개월안에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 *상속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망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사망신고가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한정승인 *상속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망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gov30.go.kr/News_bbs/newsroom/Read.jsp?ntt_id=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