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추가진술서에서 양식이라던지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추가 진술서는 법원이 정한 별도의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읽히고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다음 구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추가 진술서'로 명시하고, 사건 번호와 본인의 이름·주소를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주장의 핵심을 먼저 요약한 뒤,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 사실을 기술합니다. 추상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날짜, 장소, 관계자 이름, 상황 설명을 명확히 쓸수록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사진, 문자 기록,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진술서에 언급하고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말미에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와 날짜, 서명(날인)을 추가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담당 재판부 명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