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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잘못 신고한 회사 잘못 없나요?

Q

곧 회사와 약속한 계약 기간이 끝이 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말하자면 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나가라 실업급여 해주겠다 근데 고용보험 신고할때 상용직인지 계약직으로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답하고 추후 답이 없어 오늘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올해 초에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있는거 같아서 혹 퇴사할지 모르니 계약 만료기간으로 작성 부탁드린다고 요청 후 수정하여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상태의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다르니 상용직으로 신고를 한 회사측은 잘못이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써져있을겁니다) 2. 만약 잘못이 있다면 회사측에 말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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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의 잘못은 없습니다. 2. 수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실 시 계약만료로 신고한다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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