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잘못 신고한 회사 잘못 없나요?

Q

곧 회사와 약속한 계약 기간이 끝이 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말하자면 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나가라 실업급여 해주겠다 근데 고용보험 신고할때 상용직인지 계약직으로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답하고 추후 답이 없어 오늘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올해 초에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있는거 같아서 혹 퇴사할지 모르니 계약 만료기간으로 작성 부탁드린다고 요청 후 수정하여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상태의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다르니 상용직으로 신고를 한 회사측은 잘못이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써져있을겁니다) 2. 만약 잘못이 있다면 회사측에 말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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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회사가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고용보험 신고가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용직 신고는 계약직 지위와 별개'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시 '상용', '일용' 구분은 근로형태(상시 고용 여부, 근로일수 산정방식 등) 분류를 위한 행정상 코드일 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기간제)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② 즉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신고상 '상용'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성질이 무기계약(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④ 상용/일용 구분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실업급여 관건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 ①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사유를 정확히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상용/계약직 표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만료일을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② 이직확인서 발급 후 워크넷에서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③ 만약 회사가 이직사유를 다르게(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할 경우 즉시 정정을 요구하고, ④ 정규직 전환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집중해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상 상용직 신고 자체가 계약직 지위나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기재가 정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용센터 및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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