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월세임대는 2년 계약이었고, 19년 8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임대료 또한 작년 11월이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려 했으나 임대종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참고있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종료 및 밀린 임대료에 대해 문자 및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받아놓은건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부득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명도소송 소요기간과 절차, 비용, 승소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명도소송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상대방이 다툰다든지 송달이 쉽게 안되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소를 취하한다면 소송비용은 임차인과 협의하에 받아야 하고 만일 소송을 계속진행시킨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중 일정한 부분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분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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