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월세임대는 2년 계약이었고, 19년 8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임대료 또한 작년 11월이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려 했으나 임대종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참고있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종료 및 밀린 임대료에 대해 문자 및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받아놓은건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부득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명도소송 소요기간과 절차, 비용, 승소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월세까지 장기간 연체되고 있어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 및 연체 사실을 통지해두신 점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우선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부동산)인도청구 및 연체차임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통상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되며, ②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송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통상 소송 전체 기간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까지 순조로울 경우 4~6개월, 송달이 어렵거나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③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집행관 현장 조사, 계고, 강제집행(이사·보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④ 밀린 임대료가 확실하고 소액인 경우라면 명도소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차임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한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외에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에서 정해지지만 실제로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면 소취하 또는 화해로 종결할 수 있으나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거나 별도 합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연체차임을 상계 정산해두고 부족분을 별도 청구하시고, ② 명도소송 제기 전 최후 통첩성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발송해 임차인의 임의 퇴거를 유도해보시며, ③ 소송과 함께 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이시고, ④ 판결 확정 후 임차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 강제집행 실익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승소 시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나 실제 회수는 임차인 자력에 좌우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