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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사건 문의드립니다.

Q

술을 먹고 1대1로 싸움을하여 저희 신랑이 안와골절 코뼈수술.입안위 봉합수술을하여4주 진단이 나온 상태 입니다.. 입원 수술하고 의료보험처리하여 병원비500만원이 나오고 직업이 선장이라 일당으로 선장을 두고 350만원 비용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상황입니다..치료 끝내고 경찰조사에서 우리는 일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쌍방을 주장하고 잇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햇고 형사분이 상대방 상해진단서을 가지고 오라는데 아직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1 상대방이 진단서을 제출하지 않을때..2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형사제판 끝나고 민사을 해야할지 아님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해도 되는건지...3상대방이 공탁을 걸 생각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지..4 형사사건으로 민사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수 잇는지..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고 상대방은 머가 그리 떳떳한지 연락 한통 없고.. 넘 성질이 나서 욕이라도 치고 싶지만 참고 잇습니다.. 때린놈은 멀쩡하게 술 묵고 돌아다니고 저희 신랑은 아직 얼굴부분이 엉망이라 밖에도 못나가고 회사 출근도 못하고 잇는데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방에게 어떤식으로 고통을 줘야할지..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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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입증을 보통 원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첨부해서 민사소송하는게 편합니다.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민사소송 소장을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도 소장 접수하고 기일 잡히는게 1달이 넘게 걸리기에 기일 잡힐 때쯤 민사법원에 가서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 기록송부촉탁신청하겠다고 하고 증거신청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2. 상대방의 진단서가 제출되느냐와 상관 없이 이쪽은 이쪽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양쪽 다 유죄를 인정하면, 민사재판에서 과실상계 할 수 있고, 배상금액이 줄어 들 여지는 있습니다. 3. 공탁은 보통 형사합의금으로 하는데, 민사재판에서 공탁한 금액보다 배상액이 더 많이 결정되면, 더 받아 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4. 배상금액이 커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나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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