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께서 모임을하시먼서 회비 천오백정도 쓰셧는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셧다는대 구속이 되나요? 참고로 6개월만 기다려주면 전액 변제를 한다고 하는대도 못및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바요! 대화도 안되고 완전 벽이 문인가바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월 후에 변제를 한다고 해도, 권한없이 회비 1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제는 범죄 성립 이후의 배상 절차에 불과하지만, 고소된 이후 실제로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피해배상 내역이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 직장, 가족관계 등 신원이 확실하고 적극적인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수사 중에 어필하셔야 하며, 도주 우려 등 때문에 구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