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께서 모임을하시먼서 회비 천오백정도 쓰셧는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셧다는대 구속이 되나요? 참고로 6개월만 기다려주면 전액 변제를 한다고 하는대도 못및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바요! 대화도 안되고 완전 벽이 문인가바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분이 모임 회비 약 1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셨다가 횡령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고, 피해자 측이 6개월 후 전액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횡령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구속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피해자가 강경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지인분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다만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성실한 수사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지만 양형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①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변제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다만 공탁이 합의를 대체하지는 못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6개월 내 전액 변제 계획을 서면(변제계획서, 지급각서)으로 구체화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②변제계획서를 구체적 일정과 함께 작성해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제출하시며, ③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고, ④소환 등 수사 절차에 불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변제 의사가 있고 구속사유가 없다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나,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향후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