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 문의드립니다.

Q

아는 지인분께서 모임을하시먼서 회비 천오백정도 쓰셧는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셧다는대 구속이 되나요? 참고로 6개월만 기다려주면 전액 변제를 한다고 하는대도 못및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바요! 대화도 안되고 완전 벽이 문인가바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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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모임 회비 약 1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셨다가 횡령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고, 피해자 측이 6개월 후 전액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횡령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구속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피해자가 강경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지인분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다만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성실한 수사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지만 양형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①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변제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다만 공탁이 합의를 대체하지는 못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6개월 내 전액 변제 계획을 서면(변제계획서, 지급각서)으로 구체화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②변제계획서를 구체적 일정과 함께 작성해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제출하시며, ③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고, ④소환 등 수사 절차에 불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변제 의사가 있고 구속사유가 없다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나,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향후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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