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왜 하는건가요? 상호랑 상표는 같은 말인가요?
상호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상표와 서비스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호는 특정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표와 서비스표는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철수씨가 전국적인 체인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생각이라면 상호를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가 되면 동시에 상호등기가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상호로 법적인 효과를 볼 수 없기에 따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법무사 혹은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체인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 절차는 특허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대리합니다. 상표와 서비스표, 이 둘 중 어느 것을 등록받느냐는 사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상품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표시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표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영업점 즉 ‘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인 문구를 사용하려면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 - 중 발췌하였습니다.
* 상표등록은 나중의 분쟁과 침해를 대비하여 하는 것인데 많은 상표, 서비스표출원들이 실제 분쟁시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출원을 할 때에는 변리사나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중의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