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빌려준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오히려 원금을 넘어설까 걱정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액 대여금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은 대여금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어 소장 양식이 간단하고, 법원에 비치된 표준 소장 양식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어렵지 않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액사건은 통상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③ 변호사 없이도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등 저비용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액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③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②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정황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시며, ③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소를 제기하시고, ④ 법원 종합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류 작성 지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300만원 규모의 대여금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중 다툼이 커지거나 복잡해질 경우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