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변호사 없이 할수있나요?

Q

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지인에게 빌려준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오히려 원금을 넘어설까 걱정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액 대여금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은 대여금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어 소장 양식이 간단하고, 법원에 비치된 표준 소장 양식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어렵지 않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액사건은 통상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③ 변호사 없이도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등 저비용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액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③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②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정황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시며, ③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소를 제기하시고, ④ 법원 종합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류 작성 지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300만원 규모의 대여금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중 다툼이 커지거나 복잡해질 경우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