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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변호사 없이 할수있나요?

Q

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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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의 성명 외에 주소까지 알고 계시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의 주소지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해당 지급명령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의 주소를 모르시는 등 구체적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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