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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제 아들은 올해 27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란걸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둘이 술을 취하도록 먹었는데 상대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부축해서 모텔엘 들어 갔답니다. 모텔에서 토를 하길래 옷을 벗겨 주었고 옷을 벗기다보니 취한 마음에 가슴도 만지고 은밀한곳을 손으로 벌리고 사진도 찍었답니다. 성관계는 없었고요 그러다보니 겁이나서 상대녀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꺼내서 버렸다고 하고요 며칠후 경찰서에서 호출하여 가보니 경찰관이 상대녀가 절도와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답니다. 불려갔을때 스마트폰을 달라고해서 경찰서에 맡겼고요 물론 사진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유포하진 않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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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여자분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형사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진은 촬영한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사진복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방 여자분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버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유심칩을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체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속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해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연 1회 전신촬영 및 연 2회 수사관 면담, 차량 및 주소 이전시 관할경찰서 신고 등등)를 등록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드님을 위한 길이니 꼭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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