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올해 27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란걸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둘이 술을 취하도록 먹었는데 상대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부축해서 모텔엘 들어 갔답니다. 모텔에서 토를 하길래 옷을 벗겨 주었고 옷을 벗기다보니 취한 마음에 가슴도 만지고 은밀한곳을 손으로 벌리고 사진도 찍었답니다. 성관계는 없었고요 그러다보니 겁이나서 상대녀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꺼내서 버렸다고 하고요 며칠후 경찰서에서 호출하여 가보니 경찰관이 상대녀가 절도와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답니다. 불려갔을때 스마트폰을 달라고해서 경찰서에 맡겼고요 물론 사진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유포하진 않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