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아들이 학폭을 했다고 학 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 부모님 측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폭변호사님이 있다면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학폭변호사님 도와주실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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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폭변호사 관련 학폭전문변호사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었다면 학폭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높은 처분으로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분을 소년원까지 보내야 할 수 있으며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정도가 1명을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학폭변호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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