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도박을 부대내에서 알게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고 대기중인 상황 이었는데 최근 8월29일자로 불법도박 처분이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박액수는 2천만원대이며 지금은 하지않고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구약식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듣기로는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하는지? 이의제기를해서 좋게해결될수도있는지? 해결이되지않고 결국 벌금을 내거나 하게된다면 전과로남는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불이익이나....제가 금전적으로 정말 어려운상황이고 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법이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군인이기에 제한되는것도 정말 많은데 막막합니다... 솔직히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처벌은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과로 남지않거나 벌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일수있다면 좋겠습니다. 구약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 입대 전부터 이어온 불법도박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결정되어 향후 절차와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약식 처분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①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근거합니다. ②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으로 서면심리를 진행해 약식명령(대개 벌금형)을 발령합니다. ③도박 액수가 2천만 원대로 크지 않은 소액·오락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면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을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②다만 2017년 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③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인 이상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포함)에는 남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통상 2년) 경과 후 형이 실효되어 자격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④다만 공무원 임용, 일부 자격증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범죄경력 조회 시 일정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액과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함께 고려), ③벌금을 납부하기로 한다면 기한 내 납부해 노역장 유치 등을 피하시고, ④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이력이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약식은 벌금형을 서면으로 구하는 절차이며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나 불이익 변경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