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전 지인부부와 동업을 했다가 6개월만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투자를 한게 많아서 빚만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도저히 제월급으로는 빚을 정리할수가없어서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알아보고 회생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임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임료는 채무자의 상황(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채무액, 채무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무실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혹 사무실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 문의하셨을 때, 법비용이나 서류발급 비용 수수료를 모두 종합하여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 법원에서 환급될 수도 있는 비용을 반환받기 어려우니 상담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투명한 송달료 납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법원의 계좌로 납부하시도록 안내드리고, 환급되는 금액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수임료에 있어서도,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분납제도'를 통하여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도 중요하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최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금액선이 적정선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