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채권사를 통해 중도금 이자와 연체료, 여기에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위약금까지 추가로 청구받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당시 상담 과정에서 분양대행 수수료 이야기는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녹음 등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갈 경우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위약금의 귀책성 여부가 중요하며, 해지의 적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가세까지 받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지는 손해배상의 범위라 상대방과 소통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의 복잡한 케이스라서 진단 답변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 검토도 필요하므로 상담 약속을 잡으시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상세하게 검토 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