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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Q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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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관계는 법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재의 세 문장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유치권 자체는 독립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에는 독자적인 소멸시효가 없어 시효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부종성에 의해 함께 소멸합니다. 두 번째 문장: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물건 점유 유지)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을 원한다면 별도로 채무자에게 청구(내용증명, 재판상 청구 등)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장: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는 두 번째 문장과 같은 내용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요점: 유치권 자체는 독자적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조치(청구, 승인 등)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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