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Q

택시를 운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8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적도 없고 사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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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택시운전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해 큰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지만,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은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 미만이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② 신청인의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야 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③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통법규 준수 사실도 고려 대상입니다. ④ 이의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통상 100일)로 감경되는 것이지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② 택시기사 자격증명,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생계형임을 입증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을 통한 추가 구제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 기한(60일)을 확인하시고, ② 생계형 운전임을 입증할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시며, ③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반성문 등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④ 이의신청 기각 시를 대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0.081%는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수치에 해당하나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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