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8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적도 없고 사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면허취소 구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의 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였다는 점, 현재 운전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는 무관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음주면허취소 구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