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급명령신청 비용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Q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시 임대인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셨고, 임대인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그 절차에 든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중 일부는 회수 가능하나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 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환받을 수 있다' ①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도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과 송달료 등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취급되어, 지급명령 결정문에 통상 '소송비용은 채무자(임대인)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함께 기재됩니다. ②임대인이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원금, 지연손해금과 함께 소송비용액을 포함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다만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이라고만 기재되고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구체적 금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④인지대, 송달료는 비교적 명확히 산정되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된다' ①변호사를 선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가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②따라서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③보증금 반환이라는 채권 자체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별도로 청구되며, 적용 이율은 약정이율이나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받으시고, ②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수임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며, ③변호사 수임료는 산입기준표에 따른 일부만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회수 가능 금액을 예상하시고, ④임대인이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법정 산입기준 내에서만 일부 인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