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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비용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Q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시 임대인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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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용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는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됩니다. 변론 없이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의 절반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변호사 보수는 규칙에 따른 인정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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