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80 + 20,105원 2,030,685원 기본급 1,730,685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비 20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9,620원이 위반 되지않는건지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산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한 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해당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즉, 식대, 자가운전비 30만원에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79,895원이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730,685원 + 279,895원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9,620원을 준수하여 주휴수당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