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Q

2,010,580 + 20,105원 2,030,685원 기본급 1,730,685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비 20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9,620원이 위반 되지않는건지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산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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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비가 나뉘어 있는 구조를 보고, 실제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계산 방식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받는 임금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법령이 정한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식대, 교통비 등)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왔고, 현재는 사실상 전액이 산입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② 다만 산입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자가운전비의 경우 실제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데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산입될 수 있습니다. ④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비교 대상이 됩니다. '제시하신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월 소정근로시간과 항목별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40시간, 주휴포함)이라면 산입 가능한 임금총액을 209로 나눈 값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 각 항목의 지급 성격(고정 여부, 실비변상 여부)을 명확히 확인하고, ②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며, ③ 시간당 임금을 역산해 해당 연도 최저시급과 직접 비교하고, ④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항목명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산입범위와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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